○ 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실시.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하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의 격리면제서 발급(총영사관)
▶12월 3일~16일 한국입국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소지하신 분은 세방여행사로 연락주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아래 총영사관 사이트 및 대한민국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7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한민국정부사이트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