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여행정보 K Eta

K Eta 란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며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입니다.
K Eta는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캐나다 여권사용자는 이제는 사전에 K Eta허가를 받아야 한국핸 비행기 및 선박탑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K Eta 홈페이지및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
모바일앱 K Eta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여권및 얼굴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올릴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 Eta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수수료
한화 1만원


캐나다국적자 K eta 입국시 체류기간 : 최대6개월

 

K Eta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2년 동안 입국횟수에 관계 없이 유효
-여권유효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해당여권의 유효기간 까지만 유효
-K Eta는 비자가 아니므로 K Eta가 대한민국 입국의 보장을 하는것은 아니며 한국입국시 입국심사에 따라 최종 입국여부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