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4일 해외입국자부터 격리기간 7일로 단축]
○2월 4일 0시 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의 격리면제서 발급(총영사관)
[세방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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