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의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2022.1.13. 입국자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현행 기준 유지) |
미얀마 발 내국인은 제출예외 적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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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이나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