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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접종 완료자 한국방문시 7/1일부터 격리면제 가능]

 

7월 1일부터 코로나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2주 경과후 입국해야 하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으로 문의 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965

 

참고기사 밴쿠버 중앙일보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051  

 

[7월 1일 한국 격리면제 대상서 비필수 목적 방문은 제외]

 

한국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면서 해외 한인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필수 목적 이외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일) 보건복지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있다.

그러자 자가격리로 한국 방문을 꺼리던 많은 재외 한인들이 해당 공관에 문의가 빗발치며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및 Q&A등을 통해 안내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기준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명확히 설명을 위해 16일 보도자료를 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국내거주하는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격리면제서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입국자확진율 등 국내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계획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결정으로 실제로 해외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공관을 담당하는 외교부가 문의전화 쇄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격리면제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확인 하겠다는 입장을 17일 기자회견 장에서 내놓았다.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방역 및 출입국당국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자,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1차적인 관련 안내 등이 전 재외공관에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조치가 된 바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실제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7월 초에 3일간 호텔 격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7일 오전 현재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보도에 7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예외 사항은 7월 초에 예상된다며 현재는 기존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단 부모 장례식 등과 같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할 경우(compassionate visit abroad) 캐나다 거주자라면 호텔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 인도주의적 해외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한다. 또 해당 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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