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민권자/영주권자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9월말까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 입국 가능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캐나다입국제재가 완화되었습니다직계가족은▶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자녀▶부모·양부모그리고그들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보호자가포함됩니다
단 학생·취업비자와같은캐나다임시거주자의가족은포함되지않습니다.
▶필수여행증빙서류: 유효한 Work Permit + 회사의 Job offer confirmation letter 또는 확인서 등 (일을 당장 할 필요가 없는 경우 Essential Travel로 간주하지 않음)
▶스터디 퍼밋 소지자유효한학교측의수업 안내또는 공지문 등수업 가능한 경우로 간주하지 않음
개인별 적용사례가 다를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은 꼭 본인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