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 결과 제출해야··· ‘2주 자가격리’도 이행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일환 “후속 조치도 강화”
◾1/7(목)부터 캐나다 항공입국자들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외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입국자들에게 PCR 음성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방식은 유전자 검출(PCR) 검사로만 허용되며,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진단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빌 블레어 장관은 또한 입국자들이 새롭게 강화된 규정을 빠르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국경 및 공항에도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 요원들을 더 많이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 자가격리 조치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되는데, 블레어 장관은 새로운 입국 규정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5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향후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든 자택 방문이든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도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latest-travel-health-advi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