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2022.1.20.(목) 입국자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
※ (주의)↑ 상기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해외접종완료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