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공편 입국시 입국절차 (8월 8일까지)
[공통사항]
◾코로나 음성확인서 :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음성확인서
◾탑승전 어라이브캔(ArriveCan)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여부,백신완료 등을 사전 등록
[백신완료한 경우: 7월 6일부터 호텔 격리/자가격리/입국 제 8일에 시행되는 코로나 검사 면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가능한 사람이
◾백신 (화이자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후
◾Arrive CAN 에 백신 완료를 등록해야 하며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첫 도착 공항에서 PCR재검사(Arrival Test) 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미완료한 경우 정부지정 호텔 예약 필수]
◾ 캐나다 도착 후 투숙할 정부 지정호텔을 비행기 탑승 전 미리 예약/확정 한 후 (travel.gc.ca)
◾공항에서 PCR재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예약한 호텔에서 자비로 투숙(3일간 약 2천불 예상)
◾양성 결과자는 정부지정시설로 격리되고 음성 결과자는 집에서 나머지 기간을 자가격리.
◾호텔격리는 캐나다 첫 도착도시에서 해야 합니다 (토론토/밴쿠버/캘거리/몬트리올 중)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