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월부터 힌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K-ETA)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캐나다 여권소지자도 비자없이 한국방문이 가능한가요?
A K-ETA는 '추가된' 사전 절차로,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K-ETA 및 비자 모두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무사증입국이 중단된 상황이라면, K-ETA 와 비자 모두 필요합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서 무사증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관광 목적 등의 경우에는 전과 같이 비자가 필요없게 되니 그 때는 K-ETA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3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