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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어캐나다스케줄변경 10월말까지의에어캐나다토론토–인천직항이밴쿠버경유편으로모 두 변경되어 해당 항공권을 사신 분들은 재발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에어캐나다, 국제선 왕복 항공권 사면 COVID-19 보험 무상 제공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새로 사는 모든 에어캐나다의 국제선 왕복 편(여 행일 2021년 4월 12일까지)은 Manulife의 COVID-19 보험(Manulife COVID-19 emergency medical and quarantine insurance)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➊캐나다에살고있는거주자로캐나다출발항공편만해당


➊ 여행 기간 21일 이내 만 해당 - Travel booked for periods longer than 21 days : NOT COVERED (the entire trip is not eligible).

➊2021년4월12일이전에여행을마쳐야함


 

3.캐나다공항주의사항

➊마중객또는배웅객의공항터미널출입이제한되며,탑승객또는공항 직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➋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이며,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탑승구에서 탑승객 건강 상태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합니다.


➌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탑승객들의 발열 검사는 보안 검색 직전에 이뤄지며 1차 검사에서 체온 38도를 넘으면 10분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2차 검사에서도 38도 이상이면 3차 검사 없이 탑승이 불허 되며 이후 14일간 캐나다 전역의 공항 출입이 제한됩니다. 


4.한국,캐나다시민권자비자면제및무비자입국잠정중단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 아야만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으로 문의하세요.

 

5.한국방문시/캐나다도착시 자가격리2주의무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및2주간자가격리를해야합니다.또한캐나다도착시승객의국적 에상관없이2주간의무자가격리를해야합니다.(자택및호텔등,미이 행 시 벌금 또는 징역 처분, self isolation이 불가한 경우 시설격리로 이동)

 

6. 한국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요건 등 변경(9월 12일부터 적용) 주요 변경 내용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기간:기존14일→최대7일이내(그외기간은격리의무)

격리면제서원본총3부→ 원본1부및사본2부지참
|발급대상: 기존 재외동포 자격(F4) 제외 → 사증 종류 무관

격리면제신청 시 활동 계획 추가 제출
관련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 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한국입국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설치필수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은반드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을의무 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 격리자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ID : CORONA 

 


 

Who's 세방여행사

profile
캐나다 최대 한국계여행사로 북미 전지역에  5개 지점 (광역토론토 블루어 / 노스욕 / 미시사가 / 쏜힐 / 밴쿠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32년 연속 대한항공 캐나다 전역 세일즈 1위, 에어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노선 판매 1위 여행사로 선정 되었습니다.  여행관련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믿을 수있는 세방여행사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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