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적용제외 추가 연장조치(2021.12.17. ~ 2022.2.3)]
질병관리청은 2021.12.16까지 한시적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4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행기간 : 2021.12.17. ~ 2022.2.3. (4주간 추가 연장*)
*(기존) 2022.1.6. 까지 → (변경) 2022.2.3. 까지
총영사관 및 질병관리청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5082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8101&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