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적용제외 연장조치(2021.12.17. ~ 2022.1.6)]

by 세방여행사 posted Dec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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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12.16까지 한시적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3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총영사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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