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10일로 변경 ]
11/1 부터 해외 입국자의 한국 자가격리 기간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 영사관에 신청 하여 받아야 하며 ,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사람은 국내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한 한국국적자는 격리면제서 여부와 관 없이 국내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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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터 해외 입국자의 한국 자가격리 기간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 영사관에 신청 하여 받아야 하며 ,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사람은 국내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한 한국국적자는 격리면제서 여부와 관 없이 국내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