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를 제출할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의 탑승을 불허하게 됩니다.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에 따르면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3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승객 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도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됐던 환자라면 완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는 탑승허용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CDC는 미국 입국 후 1주일간의 자가격리와 도착 후 3-5일이 지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