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캐나다 입국관련 업데이트] 10.8 부터 일부 완화조치 발표

by 세방여행사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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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캐나다 입국관련 업데이트] 캐나다 입국규제관련 일부 완화조치 발표 

 

캐나다 정부는  10.8  현행 입국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자로 ,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2.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확대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승인을 받은 자로, △1 년 이상 동거한 교제중인자 , △성년자녀, △성년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 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 14 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개인별 적용사례가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정부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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